생활용품 | 환불
 신광민
 2026-07-09  |    조회: 548
드랜비에서6월15일에 구찌선글라스를구입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배송준비중 이라고만 써있어서 배송날짜도어겼고 그래서 취소환불을 요청을 하였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저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소비자원에 동움을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6:45:3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