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일방적인 리뷰차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정성주
 2026-07-10  |    조회: 159
Screenshot_20260710_030602_Chrome.jpg
저질의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 항의를 본인들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일방적으로 차단 요청함.

이런 부도덕한 식당을 알려 더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45: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