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위약금
 김경묵
 2026-07-10  |    조회: 132
인터넷 및 TV를 집과 회사 2회선을 사용중 2025년 4월경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회사를 폐업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처갓집에
6월경 들어가면서 정지를 해놓음
처갓집이 부천이고 인터넷을 쓰고 있는상태이고 제가정 3명이 들어가면서 좀 장인어른이 이사를 강화군으로 하기로 하셔서 지부천집은 처남이 들어와 살고 인터넷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사하면 LG인터넷 정지 풀고 이전설치해서 사용 할 계회이였으나
이사간곳이 LG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이라서 위야금 없이 1회선은 해지가 되나 1회선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고객사정이 아닌 LG에서 설치 불가한건데 위약금을 내고 해지 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46: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