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폴드7 도장이 까졌는데 소비자 과실as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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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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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7 흰지 부분 도장이 까졌는데 처음 수리기사는 떨어뜨려서 그렇다 팀장은 쓸려서 그렇다 고객과실이라고 저를 진상 취급 했습니다 폴드7 도장까짐 문제는 공론화 되어있고 저는 풀케이스로 사용중인데 어떻게 도장이 까질수 있냐고 하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7:45:12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