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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기만
 이선정
 2026-07-11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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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제주밭언니라는곳에서 제주햇보우짱로얄과라고 해서 다른곳보다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물품을 받아보니 못난이같은 상품에 꼭지가 오래되어 햇제품으로 전혀 보이지않아서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햇제품인증하겠다더니 햇제품아닌걸 인증못힌면 책임지라고 고소한다는겁니다 처음엔 먹어보고 말하라 아님 환불해주겠다였지만 저는 맛보다 햇수확한 제품인지가.알고싶다고. 했더니 고소한다고 나오는겁니다 로얄과가 아닌 못난이하자제품을 보내놓고 맛만 좋으면 됐지라는식입니다 애초에 반품환불은 해줄생각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후기를 남긴적도 없고 단지 상품하자에 대해 구매처에 문의를 한것인데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22:37:1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