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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변질된음식과 소비자기만
 안진영
 2026-07-11  |    조회: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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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받은 음식이 곰팡이가 핀상태로 배달이 되어 회수처리를 등록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2틀이 지나도록 회수조지도 하지않고 이번건으로 인해 고객센터에 수없는 전화를 하게하고 처리도 되지많았습니다.상담사도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도않고 소비자에게 떠넘기듯 상담을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2 16:43:26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