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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하자상품
 김유선
 2026-07-12  |    조회: 464
20260712_093338.jpg
하자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은것을 지운것인지 모르지만 동그라미 친것이 보입니다. 실제 구멍이 잘못되어 있구요.
다른곳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서 구매하였지만 하자 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자 상품이니 싸게 파는것이라는것을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구매해야하는것은 아니니까요.
하자 상품인것을 공지 안하고 판 판매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신은 상태여서 반품을 안하겠지만 공지없이 하자품을 파는것은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2 17:17:5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