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르노 글랑클레오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썬루프 있는차만 타고 다녔어 이 번차도 옵션으로 썬루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썬루프때문에 열 차단이 안되어서 차를 탈수가 없습니다. 차안은 찜질방입니다.뜨거운 열기가 천장에서 내려와 머리가 너무 뜨거워 에어컨 틀어도 소용이 없네요. 모든 차량이 썬루프 천장이 열 차단이
전부되어있구 두꺼운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 르노는 얇은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레임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차 판매하시는분도 썬루피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다고만 하네요. 그러면서 썬루프 추천 못하시겠다고 분명 썬루프 하자인데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르노 자동차를 고발 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