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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썬루프
 곽지원
 2026-07-26  |    조회: 933
5월말에 르노 글랑클레오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썬루프 있는차만 타고 다녔어 이 번차도 옵션으로 썬루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썬루프때문에 열 차단이 안되어서 차를 탈수가 없습니다. 차안은 찜질방입니다.뜨거운 열기가 천장에서 내려와 머리가 너무 뜨거워 에어컨 틀어도 소용이 없네요. 모든 차량이 썬루프 천장이 열 차단이
전부되어있구 두꺼운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 르노는 얇은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레임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차 판매하시는분도 썬루피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다고만 하네요. 그러면서 썬루프 추천 못하시겠다고 분명 썬루프 하자인데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르노 자동차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06:25: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