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7월26일 일요일에 네이버에 로그인 접속하여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였고, 7월27일 오전 09시20분경 교보문고 상담사를 통하여 주문취소 및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함, 거절사유는 분철도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주문일이 일요일이어서 분철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문배송 내용에 '준비중' 이라는 문구면 환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절당함. 또한 분철도서 환불불가라는 문구도 보이지 않았음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