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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비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정연미
 2026-07-27  |    조회: 63
https://www.trenbe.com/product/++139502964?catalog=101114778
위 링크된 제품으로 제품이 141.000원인데 받아보니 만원도 안되어 보여서 반품하려니 반품비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해외배송규정이 그렇다는데 제이름으로 해외통관한적 없습니다. 업체측에선업체통관이라고 합니다. 몇백개모아서한꺼번에 통관하는거라면 반품비가 제품비보다 비싼게 이해가 안됩니다.
주문하고 3일만에 도착했으니 해외배송(이탈리아)이란게 말이 안됩니다.
트렌비 자체가 직구를 대신해주는건데 그나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그나라 아울렛으로 구매를.직접가는것이라 반품비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배송이라 해놓고 3일만에 경기도에서 배송되었습니다. 이건 저 하나 때문에 그나라 아울렛에 간게 아니니까 반품비 14만원 규정을 적용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09:52: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