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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내 이물질로 치아 손실
 장윤화
 2026-07-27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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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서 

1. 사건 발생 개요

  • 일시: 2020년 7월 13일(월) 오후 7시

  • 장소: 미미락락 광안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 참석자: 본인 포함 지인 8명

  • 목적: 본인 생일(7월 15일)을 기념하는 축하 식사 자리

2. 사건 진행 과정

  1. 식당에서 제공한 7~8코스 다이닝을 진행하던 중, 본인은 음식 섭취 과정에서 돌과 같은 이물질을 씸는 듯한 강한 이물감을 느꼈음.

  2. 즉시 음식을 삼키지 않고 냅킨에 뱉어내었으며, 해당 이물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을 요청함.

  3. 직원은 쉐프와 함께 증거물을 보관하였으나, 이후 “이물질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4. 본인은 축하 자리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식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의심이 발생함.

3. 피해 상황

  • 식당 측 안내에 따라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치아 손상이 확인되어 크라운 치료(예상 비용 50~60만 원)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 식당 사장과 통화하여 치료비 보상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최초 증거물을 식당 직원에게 인도한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4. 행정적 조치

  • 본인은 즉시 수영구청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 한국소비자원에도 본 사건을 접수하여 엄중한 경고 및 영업상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5. 요구 사항

  • 본 사건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 식당 측의 위생 관리 및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한 행정적 제재

    • 본인의 치료비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강화 조치
      를 강력히 요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5:28: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