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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운동화 중창 파손 as불량
 김기원
 2026-07-27  |    조회: 50

​운동화를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창이 부러져 as를 보냈는데 부러진 상태 그대로 얇은 부직포 만 덧대어 왔기에 as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만오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밑 창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밑 창을 교체하려면 당연히 밑 창을 해체 할 거고 그러면 중창이 들어 나는데 세쪽으로 부러진 중창을 수리하지 않고 보내 놓고  

저에게 오히려 똑같은 수리를 여태 많이 해서 보냈지만 그거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목소리를 높임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5:47:43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