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창이 부러져 as를 보냈는데 부러진 상태 그대로 얇은 부직포 만 덧대어 왔기에 as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만오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밑 창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밑 창을 교체하려면 당연히 밑 창을 해체 할 거고 그러면 중창이 들어 나는데 세쪽으로 부러진 중창을 수리하지 않고 보내 놓고
저에게 오히려 똑같은 수리를 여태 많이 해서 보냈지만 그거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목소리를 높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