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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바디프랜드 as기간 2달이 넘어요
 장은민
 2026-07-27  |    조회: 40

바디프랜드 사용3년되엇고 리모콘 파손이 2회가 되엇습니다

1회떄는 바로 교체가 가능하엿으며 또 파손이 되어 as를 신청하엿으나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하면서 계속 지연이되어 2달이넘어버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걸리는지를 확인드렷으나 그건 어쩔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달 사용못한 기간동안 렌탈비는 다 나가고 사용못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않은채

업체 특성상 5년이후 소유가 되기때문에 2달 이상 걸리는거는 책임이 없으며


바디프랜드를 소비자가 선택햇기때문에 책임도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5년 렌탈을 다채우고 소유가되엇을때 아무래도 그이후 as하는것들이 많아질텐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사용해야할까요

이럴때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손해배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30: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