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처(또는 제조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반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치료비 등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 사용 과정에서 신체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안전한 제품 제공 의무 및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반품 처리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치료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및 동일 피해 사례 여부를 조사해 주시고, 발생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추가 손해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