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내용을 접수 하였으나 보험사 규정에 바람이 새지 않으면 않된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고 보통 이렇게
"무상 파손 보증 제도 보상이 되며. 사용자 과실로 타이어가 파손되어도 계약 기간 및 수량 이내면 동일 타이어로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렌탈 서비스를 했지요.
파손된 부위와 정도가 당장 펑크가 나지 않았어도 넥센 타이어 대리점 및 타회사 대리점 에서도 운행에 위험하고 교체해야 한다는데,
누가봐도 명백한데, 렌탈 서비스 가입 당시 듣지도 못한 내용 가지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황당하고 치사 스럽습니다.
자기들 차면 저러구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새면 보상이 된다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이지 그럼 강제로 바람이 새게 해야 되나요?
그 상태로 운행하다 터지고 사람 다치면 그때 보상 해주나요?
기업의 얄팍한 수법에 소비자들만 손해보는 이 상황을 강력하게 시정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