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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8인용식탁구매후 의자2개미배송
 전윤숙
 2026-08-14  |    조회: 119

26년6월20일 고양가구박람회에서 8인용 식탁을 구매하였고

2026년7월17일 배송약속을 받음

2026년7월21일 재촉으로 배송되었으나 의자2개를 직원의실수로 안실었다고 하여 미배송

2026년7월23일 재촉하였으나 빠른날짜로 잡겠다고만 하고 미배송

2026년7월28일 손님초대가 있어 재촉하였으나 묵묵부답

2026년7월29일 2번 전화하였으나 통화못하여 간이의자 구매로 손님응대함

2026년8월4일 문자로 재촉하였으나 알겠다고 답장만옴

2026년8월7일 전혀다른 의자를 사전조율없이 2개보냄

2026년8월7일 제작이 늦어지는건지 배종이늦어지는건지 확인문자 보냈으나 묵묵부답 배송기사 임시사용하고 추후교체해주겠다고 통화약속 사장님이 전화주실꺼라고 했으나 전화없음

2026년8월8일 전혀다른의자를 보낸건에 대하여 미사용 통보와 사진보냄 사전조율없이 보낸거에 대하여 항의함

2026년8월10일 배송지연과 통화연결불가로 사무실 직원에게 항의함 사장님이 전화주실꺼라고 기다려달라고함

2026년8월11일 내용증명1차발송(계약서에딸아이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딸아이 이름으로 내용증명발송함)

호두나무의자라 개당55만원짜리라고 배송시 엄청나게 자랑을하셨습니다 선택잘하신거라고

의자2개에 대한 환불을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06: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