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 환불 진행하기로 하였고, 배송측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과실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청구하여 환불 진행. 이에 따라 연락원하였으나 연락 되지 않고 차단되어 소통할 길 없어 소비자에 고발합니다. 브랜디라는 어플 통해 다작소2라는 판매업체에서 주문함.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24 16:03: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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