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첸의 유청분리기 구입 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불량품이 배송되어 반품 요청하였음.
그러나 판매처에서 반품수수료 6천원을 제외하고 환불을 함.
수수료의 이유를 물었더니 접합 부위 부분 비침 현상으로 불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반품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함.
하지만 제품은 비침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접합부위가 집혀서 구멍이 나 있음.
여러번 항의 했으나 환불 사유가 아니니 판매 대행사(마켓컬리)에 항의 하라고 함.
본인들이 제품의 생산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