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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3월20일 계약 후 환급증서를 1.5개월 이내로 보내준다고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락 되었다는 둥 핑계만 대고 아직도 받지 못하여 해약 신청하였으나 담ㄱ당자고소를 하든지 마음대??
 김경우
 2026-08-25  |    조회: 160

저는 김경우입니다

주)라마다직원인 권순일 팀장이 찾아와서 만기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총 2,980,000 원을 내면 10년 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읍니다.

그리고 3월20일 계약 후 환급증서를 1.5개월 이내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연락하였으나  담당지인 권순일 팀장은 퇴사 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사 에서 누락 되었다는 둥 핑계만 대고 아직도 받지 못하였기에  

본사에 연락하여 담당 자인 김은호씨와 통화하였읍니다.  그러나 반환 하해 준다고 학에 언제 반한하는지를 묻자 대답을 흐리고 답변을 않하길래 

이러면 사기 죄로 고소 고발 하겠다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20년 후에 찾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업체가 다있는지요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라마다 담당자: 김은호: 010-5685-2395


걔약 담당자(퇴사함):권순일: 010-5290-0204


고발인 :김경우: : 010-5251- 853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1:25:0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