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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가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강경희
 2026-08-25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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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725번지에 임대분양중인 호반써밋 하이브파크에 임대입주를 하기위해 상담을 받고 현장 견학 후 안내와 같이 계약전 동호수 지정을 위해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500만원을 2026년7월21일 입금하였습니다.(남편 김종현이름으로 500만원 하나자산신탁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함) 그리고 분양팀에서 안내해준 은행대출상담을  받기위해 7월31일 대구하나은행 황금동지점 대출담당 옥수빈과장님과 상담하던 중 분양사쪽에서 대출에 관련된 서류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상담보류를 듣게 되었습니다. 7월31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었는데 은행대출쪽 상황이 불분명하여 계약팀에 집안사정으로 계약을 좀 미루자고 요청하였습니다. 8월4일에 은행대출과장님과 통화상 여전히 분양사쪽 관련서류 불분명으로 최종대출시행 중단결정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분양담당팀장과 통화하여 은행대출에 대한 현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니 하나은행대출 중단은 그은행의 대출액소진에 따른 것이지 분양사쪽과 무관하다며 다른 은행(수협,신협)이 8월13일부터 상담시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13일 오후에 분양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 대출상담나온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전남영광소재 수협은행 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상 이자율도 일반은행보다 높은 5%대였고 지역도 너무 뜬금없이 먼곳이고 판단상 안전한 느낌이 아닌 상황이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양팀에서는 여러가지로 편의를 봐준 상황인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담당팀장인 본인이 짤린다고 난리쳤습니다. 그후로 계약금반환은 사전고지가 있었던 만큼 불가하다는 상황입니다. 저의 고의적인 계약미시행이 아니라 분양사쪽 초기안내자체가 수시로 변한 상황으로 도저히 계약을 해서는 안될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계약을 미시행부분으로 저는 가계약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요청글을 올립니다.

건설사:호반건설

시행사: 칠성하이브파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79길 37)

         더 시너지3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79길 37)

분양대행: 하나자산신탁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1:52:3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