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PSPORT BSC500 속도계를 26/06/18일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8월15일 자전거 운행중 낙차하게 되어 화면은 정상으로 작동 하나
액정을 보호하는 커버 부분에 금이가 서비스 문의 하였으나
IGPSPORT는 수리부속 교체가 아닌 제품으로 교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교환시 173,600원을 지불해야 가능 하다는데,
실구입가 248,000원 제품을 액정에 금이가 수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있어 요청 드립니다.
액정커버 교환시 납득할 만한 비용으로 수정 되었으면 해서 요청합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