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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노트북을 렌탈 했는데 고장
 임현아
 2026-08-25  |    조회: 121

저는 2025년 7월, LG헬로비전을 통해 문서작성용 노트북을 렌탈했습니다. 계약 전 상담원과 전화로 월 34,900원에 36개월 약정, 하나카드 발급 시 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할인해준다는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모델인지, 제조년도가 언제인지 같은 구체적인 제품 정보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리퍼 제품'이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정확히 어떤 물건이 오는지도 모른 채 계약서에 동의한 셈입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키보드 면에 하얀색으로 덧칠한 흔적이 있었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키보드 글씨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붙어 있던 gram 로고 스티커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받아보는 순간 '아, 헬로비전이라는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작동에 문제만 없으면 그냥 쓰자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이 노트북은 아예 판매도 렌탈도 되지 않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었고 2020년에 제작된 제품이었습니다. 36개월 렌탈료를 다 합치면 126만원인데, 2025년에 5년 전 단종 제품을 이 가격에 떠넘긴 겁니다. 125만원이면 시중에서 좋은 새 노트북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저 부담을 줄이려고 36개월로 나눠 낸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새 제품 값을 내고 5년 된 골동품을 받은 꼴이 됐습니다. 이게 파렴치한 게 아니면 무엇이 파렴치한 겁니까.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노트북 전원이 갑자기 켜지지 않아 헬로비전에 문의했더니, LG 제품인데 LG서비스센터도 아닌 삼성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했고, 수리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고장 난 제품이니 교환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자계약서는 카카오톡으로 왔는데, 제가 실제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카카오톡 숫자 '1'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제가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에 동의했다는 건지, 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76만원이라는 잔여 렌탈료를 2년 더 내야 하고, 노트북은 고장 나서 쓸 수도 없는데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고 이미 단종된 5년 된 제품을, 새 제품 값에 가까운 렌탈료를 받으면서 제공하고, 정작 그 제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재수 없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624건에 달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34.6%가 저처럼 제품 고장·부품 단종으로 인한 AS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자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대상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단종된 리퍼 제품을 떠안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미 업계 전체가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LG헬로비전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약금도, 손해배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원래 계약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노트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비전에서 실제로 판매·렌탈 중인 모델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단종되고 하자가 있던 제품을 그대로 다시 받거나, 제 돈으로 수리비까지 내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이 개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LG헬로비전의 노트북 렌탈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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