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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한달정기주문했는데 일방적 영업중단
 신향미
 2026-08-25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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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일 빈찬 한달 정기배송 결재했는데
8/24일까지 안와서 문의글 올림
답변은 없고 오늘 들어가보니 경영약화로 영업정지했다고 뜸
문제는 154,000원 결재액을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2:26:1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