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쇼핑몰 쿠팡을통해 지난달(7월말) 참외10키로를 구매했고 상품배송일은 8/5일 까지 였습니다 배송이 계속 늦어져 8/15일경에 쿠팡사이트에 있는 배송문의란에 빨리배송해 달라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ㅡ쿠팡 담당자한테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ㅡ그리고도 계속상품이 배달되지않았고요 8/20경에 재차 빠른배송요청
했지만 역시 배송돼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8/23일 일요일 갑자기 문자가왔는데 주문취소요청을 하겠냐 아니면 더 기다리겠냐라는 문자였고 저는후자를택했습니다ㅡ그런데갑지기 8/24일 밤9시 반이 지나서 상품주문취소 환불조치 라는 일방적 결정 문자를 받게 됩니다 ㅡ 갑자기하루만에 환불학겠단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ㅡ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배송되지않은 한달 사이에 폭서및 여타의 이유로 상품 값이 주문당시 보다 100%정도 뛰었다는겁니다 가격이 뛰었어도 쿠팡측과 소비자간에
약속인데 일방적 환불조치는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ㅡ 생산자 한테도 몇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안받더군요 ㅡ 제가 요구하는건 참외 한박스 입니다 ㅡ 현명한 중재를 부탁드리며ㅡ항상수고하시는
귀원의 노고에감사하며 끝까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