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인터넷,티비 잘쓰고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와서 인터넷,티비 신청하면
상품권12만원과 현금 7만원을 드리고 월사용료도 할인혜택을 받아 6만원정도 나오는데 3만원정도로 나온다고 하면서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위약금도 내준다고 해서 시키는데로 유플러스 해지를 하고 위약금 청구서가 나와서 청구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상품권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니
위약금 처리 안된다고 통보를 받아 따지니깐 자기네들이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소리를 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해서 못들었다고 하니
그럼 1년동안 해지 않하고 잘쓰면 1년뒤에 20만원 페이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지 몹니까!!!! 정말 이런 사기전화는 없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