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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조회사에서전자제품끼워팔기
 박현서
 2026-08-25  |    조회: 62
상조에가입시키면서ㅡ세탁기를 할부로사는것처럼속여 다달이66000원을 납부하게하고세탁기는 보지도못했지만 ㅡ처음가입하고나서 청약철회를 의뢰했는데 가입시킨사림들이 회사를사퇴했다하며 해지를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3:06:07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