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년 6월경에 대풍 전기차를 곡성군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
2. 2주전 앞바퀴 타이어 펑크
(뾰족한거에 찔려서 평크난게 아니라 타이어가 닳아서 펑크남)
3. 8월 14일 대풍 전기차 a/s접수
4. 연락없음으로 8월 21일 재요청. as가 늦어지면 일을 해야하니 대략적인 계획이나 날짜를 요청하였으나 리스트에 따라 그날 그날 as가 정해진다고함
6. as접수담당자는 접수만 받는다고 하여 그럼 ad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라하였지만 그럴수는 없다함.
7. 8월 25일 또 재요청.
전국으로 as 다니러 가서 늦는다고만 하고 곡성군엔 이번주 계획이 없다함.
긴급으로만 다시 리스트에 올린다고 하고 as 대략적인 일자조차 알려주지 않음.
타이어가 1년만에 닳아서 펑크나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as도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이어 자체도 품질검증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네요 구 보조금 사업만 따내고 농민들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대풍전기차 조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