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통해서 연예인광고를보고 구매를 결정했어요. 현댜홈쇼핑도 큰회사였기에 좋은상품이라 믿었어요. 휴가때매 구매후 사용을 늦게 시작했지만 편리함으로 처음엔 좋았어요.근데 사용 한달만에 건조가 안되고 건조기통이 돌아가지않아 휴렉쪽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친회사가 고객센터 상담원연결이 아예없고 계속 as문자접수만 계속 받았고 접수가 되었다 어쨌다 결과문자도 없이 포장해 밖에 내놓고 2주나 흘러 회가나 현대홈쇼핑쪽에 연락을 했죠. 휴렉을 소개한 현대는 알아보겠다고민 하고 계속 휴렉에서 문자나 전화갈거다 미뤘고 몇일지나 또다시 현대로또 전화해서 아무런조치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앖고 현대 너네도 지금 소비자한테 떠남기냐 화를내고 소비자고빌
발센터에고발했다 연락달라 했는데 월요일까지 연락준다더니 그날도 연락없다 화욜 너네 장난하냐 했더니 그제서야 현대측 cs실장이라는 사람이 오후늦게 전화해서는 반픔,환불이 어렵다 하더군요 기가차서 여기 검색했는데 제가 올린글이 어디까지 처리가 된간지 여기도 답이 앖네요 대체 어디다 도움을 요창해야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휴렉과 현대홈쇼핑을 고발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