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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일정 일방적 통보에 협의도 안되고 취소시 취소수수료 부과
 이성호
 2026-08-25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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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주문 후 수도권 희망일 배송 안내와 달리 1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배송기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및 우천 시 재연기 통보 등 판매자 측의 이행 지체(배송 지연)로 인해 취소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수료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시 첨부된 통화 내역 및 문자 증빙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지자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8월10일 월요일 오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이 또 일방적인 통보식 배송일정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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