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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하자물품 교환응대
 김부경
 2026-08-25  |    조회: 75
20260825_071858.jpg
며칠전 코엑스에서 아트페어 전시회때 퀼트패키지(커튼) 340,000원에 구매
집에서 만들다보니 사이즈오류,
식서방향 무시한 원단오류, 싸구려 원단 섞어놓은 패키지,
도안빠짐 오류등등
문제가 많아서 이메일 보내고 전화를 했으나 판매자와 한번 통화후 전화를 받지않음
이메일 보낸뒤 3일간 전화없어서 통화도 명함을 겨우 찾아서 내가 전화하니 받은거였음
판매자와 통화후 교환이나 환불및 보상건 의논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3:48: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