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제 목 :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잠금 시스템 연쇄 폭증 오류 및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따른 데이터 유실 피해 구제, 복구 대책 및 재발 방지 촉구
1. 신청인(소비자) 정보
성 명 : 송**
연락처 : 010-3**6-5**2
제 목 :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잠금 시스템 연쇄 폭증 오류 및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따른 데이터 유실 피해 구제, 복구 대책 및 재발 방지 촉구
1. 신청인(소비자) 정보
성 명 : 송**
연락처 : 010-3**6-5**2
2. 피신청인(제조사) 정보
피신청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관련 서비스센터 : 삼성전자 여의도휴대폰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영등포 서비스센터
3. 대상 제품 정보
관련 서비스센터 : 삼성전자 여의도휴대폰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영등포 서비스센터
3.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 모델명 :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Galaxy S23 Ultra)
4. 피해 발생 경위
4. 피해 발생 경위
상황 발생 전 상태:
- 신청인은 상기 기기를 구입하여 2026년 8월 23일(일요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잠금시간 폭증 및 비정상적 이상 동작 (8월 24일 ~ 25일):
[8월 24일(월) 오전 07:30경] 아침 최초 패턴 입력 시도 시, 정상적인 안내 없이 1회 실패만으로 즉시 '30초 후 재시도'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연쇄 오류] 단 1~2회의 추가 시도만으로 '1분 후 재시도' 등으로 대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동작을 보였습니다.
[8월 25일(화) 오전 05:10경] 마지막 패턴 입력 오류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24시간 잠금'이라는 극단적인 상태로 급증하였습니다.
불과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몇 차례의 입력 시도만으로 24시간 잠금에 도달한 것은, 일반적인 OS 보안 정책(단계별 대기시간 제공)을 심각하게 벗어난 기기 및 OS의 비정상적 연쇄 오류입니다.
서비스센터의 잇따른 방문과 피신청인의 무책임한 대응 (8월 25일 화요일):
[여의도휴대폰 서비스센터 (08:50경)] 영업 시작 전 도착하여 조치 및 점검을 요청했으나, 엔지니어는 기기 터치 입력 오류나 시스템 버그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구글 보안 정책상 초기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전적으로 고객 과실만 주장했습니다.
[영등포 서비스센터 (09:40경)] 소중한 데이터를 살리고자 즉시 다른 센터로 이동하여 재차 점검을 요청했으나, 동일하게 최소한의 기술적 검증 시도조차 없이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초기화'만을 강요하였습니다.
5. 탄원 및 피해 구제 요청 이유
사용자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시스템 입력 연쇄 오류
- 단 몇 회의 오입력만으로 24시간 잠금까지 폭증한 것은 터치 센서 오작동, 화면 잔상, OS 내부 보안 프로세스 꼬임 등 기기 자체의 비정상적 인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두 곳의 센터 모두 최소한의 로그 분석이나 기술 검증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데이터 보호 대책 폐지 및 대체 안전장치 부재
- 삼성전자는 과거 제공하던 '원격 잠금 해제' 서비스를 사전 대체 수단 없이 폐지했습니다. 정부 기관 및 타 IT 서비스, 경쟁사(애플 등)가 본인 인증 기반의 계정 복구 및 데이터 보호 장치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모든 위험과 피해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막대한 데이터 유실 피해
- 제조사의 대책 없는 보안 정책과 불성실한 응대로 인해 신청인은 업무용 자료, 금융 인증 정보, 개인적 기록 등 복구 불가능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6. 피구제 및 강력 요구 사항
기술 검증 및 데이터 복구 방안 마련:
- 본 기기의 잠금시간 연쇄 폭증 오류에 대해 정밀 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초기화 없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백업할 수 있는 기술적 데이터 복구 솔루션(기술 지원)을 즉각 제공할 것.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및 응대 체계 개선:
- 원인 분석 없는 일방적 '초기화 강요' 및 고객 책임을 전가하는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의 응대 프로세스를 강력히 개선하고, 본 피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피해 보상 기준을 정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