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쿠쿠 as기사님 오셨고, 해당 기계 분해하였고, 현재 파일첨부된 사진 저 부분이 얼음 토출구입니다.
곰팡이가 가득했고, 또한 토출구 입구쪽은 교환이 안되어 물티슈로 슥슥 닦고가만 간 상황이입니다.
고객센터에다가 무상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자꾸 다른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현재 제 불찰로인해 발생된거라며 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상해지 안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렌탈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렌탈 사용 안하고싶고, 무상해지 요청했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이러한 부분은 본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