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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소비자를 무시하는 알리 익스프레스.. 국가가 제제해주세요
 김상곤
 2026-08-26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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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차량 헤드라이트 좌우측 구입함.. 좌우측 한 박스에 왔음..열어보니 규격이 안맞아 반품신청함 당연히 한박스 묶음으로 왔길래 그대로 보냈음
송장요청하기에 다 보내 쥤음..그런데 알리측은 하나만 반품해줌.. ㄴ소비자보고 보낸 근거 부터 무게 까지 찍어서 보내라함..이미 택배로 갔는데,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5:48:0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