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과대광고및 반품불가
 이예진
 2026-08-26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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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한뒤 효과가 없으면 100프로 환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받자마자 뜯어서 한번짜서 사용했지만 전혀 블러처리되지않으면서 제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반품요청을 하였지만 메디테라피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고객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문구는 어디에도 찾을수 없었구요 과대광고에 반품불가라고 하니 적은비용이지만 너무 불쾌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6:19: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