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7월 23일 리콜 명령을 내린 **'덕스데이 아동용 선글라스'**에 대해 소비자가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2022년 9월 11번가를 통해 해당 제품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리콜 발표 후, 발표자료에 기재된 토박스코리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자사 쇼핑몰 구매 건이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6.08.13).
이에 구매처인 11번가에 문의했으나, 판매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리콜을 명령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유통·판매 어느 곳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환불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아동용 제품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제 아이 두 명이 약 4년간 착용해 왔다는 사실에 부모로서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리콜 명령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요청드리며, 토박스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가 각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환불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