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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지연
 김경중
 2026-08-26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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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대명침대 . 최신식. 070.4137.2985.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390-4 침대을. 주문했읍니다. 착불45000 원입니다. 3주뒤에. 배달와서. 배송비85000 원 얘기하시길래 왜 주문광고랑 틀리냐고 헀더니 85000원이라합니다 그래서. 인수거부했는데. 아직도. 환불이. 안됩니다. 반품비.배송비170000원. 입금하라합니다. 침대가. 30만원인데. ㅎㅎ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6:55:3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