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이용내역 없는데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한다고 함
 윤태린
 2026-08-26  |    조회: 94
한 달 전에 전화상담이 와서 한 달 무료라고 하라고 하길래 계좌번호까지 주고 앱을 설치하려던 차에 사기라는 앱리뷰를 보고 전화를 끊고 집으로 왔던 학습지, 사은품 모두 반품처리 후 이용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가냐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된거라며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더군요 당시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제대로 얘기가 끝맺어지지도 않은채로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한건지 모르겠어요.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기관에 연락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하네요 환불이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7:08:05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