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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결합 상품 사기
 박영일
 2026-09-15  |    조회: 63

본인은 위 소재지에서 수출입 무역을하고있는무역 회사입니다, 

위 LGU+ 영업 사원 안내에 "지금 사용하고있는 KT보다 요금이 "저럼하게 나온다 ""그 말를 믿고 통신사 이동을데 매월 요금이 10,000원 정도 더 나와"영업 사원게 항의 결과 약정 기간이 3년이니까, 더 나오는 요금 3년치 요금 한번에 주겠다,

본인은 KT요금 그대로 해 달라 요청 위 사기 당한 내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33: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