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탈로 EV4를 쓰고있다가 2달만에 3번씩이나 길에서 차가 멈추는 문제로 많은 다툼끝에 겨우 차량교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3달 가까이 기아에서 대여해준 급이
낮은 차로 대여차를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불편한 것도 있었으나 본인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같은 급도 아닌 대여차를 부득불 쓰고 있습니다. 기아나 하나캐피탈측에선 소비자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불량으로 교체작업중인데요. 여전히 렌탈비를 내라고 하니 어이없어서 다투고 있습미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