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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브레이크 미작동 보증 불가.
 김동성
 2026-09-15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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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데, 성능보증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2026. 8. 22
차량 계약. 1달/2000km 성능보증보험 가입.

차량 인수 후 주행중 브레이크 사용시 핸들이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남.

이후 9월 7일, 9월 14일 두 차례 정비를 받으며 운전석(프론트레프트)쪽 브레이크 미작동 상태 발견.
(리프트 상승 후 브레이크 페달 누르고 손으로 바퀴를 돌렸을 때 돌아감)

성능기록부 제동 항목에는 배력장치 양호로 체크 되어있음.

2026. 9. 15
보험사, 중고차 딜러 연락 후 보험 접수 진행.
보험사 지정 정비소 안내 받고 16시경 도착함.
브레이크 미작동 원인이 ABS모듈 고장일 확률이 큰데, 그럴 경우 보험 안된다고 함. (정비소, 보험사)

그럼 확실히 미작동 원인이 뭔지 검차를 요구했는데, 검차 안 받아줌. 세세하게 검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함. 보험사에서 정비비를 지급해 주는게 아니라고 함.

그럼 어디 가서 검차를 받아야 하냐고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우선 abs모듈이 고장 원인일 때 보험이 안되니 그럴 경우 검차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함.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하는데, 성능기록부에 제동 장치가 이상없다고 해놓고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10:00:03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