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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과잉 요금부과.재생부품사용.
 김정순
 2026-09-15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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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통화시 재생부품사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일언방구 없었으면서(제네레다 캘리퍼 조수대 ) 재생품
제네레다. 25만원 (전드럼.전라이닝 캘리퍼조수대.오일브레이크.패킹.스프링패드) 40만원말함. 총. 650000만원.부품가게 15~17까지 쉼
계산서에는 제네레다 10800만원인데 총 수리비가 67만원 나옴.전라이닝,전드럼 세트인데 공인비가 각각 따로 부과됨.수리완료시간도 토요일날2시다 했다 4시다 했다 결론은19날 4시경 차 찾아옴.적정선 보다 많이 받았다고 함
동영상 촬영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보내주길 요청했더니
헉 ~~웃음도 안나옴. 수리전과 후가 아닌 오른쪽 앞바퀴부터
삥~돌아 번호판 찍고 운전석
바퀴찍은게 동영상 촬영했다함
제네레다 수리만 할려고 맡겨 는데 차가 브레이크 안들면 위험하다고 말해 수리응함 또 베터리가 1/3밖에 안남았고 ( 설날에 교환한걸.다른공업사에서 아무이상없다함)베터리땜에
그동안 차가 운행됐다고 말함
토요일61만원 요금 수납하고 19날금빙 3만원만 달라고 해놓고카드 단말기앞에서 4만원긁어 항의했더만취소하고 3만원 긁어 카드와영수증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사무실에서 나올려고 하는 찰라
"소금 뿌려" 뒤통수에 대고 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10:30:4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