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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 견적 예약금 받고 연락두절
 김정현
 2026-09-16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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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견적과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해서 신고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듯이 사다리차 비용포함이라고 나와있는데
하청업체에 의뢰할때는 사다리차 없이 접수가 들어갔고 콜센터 전화견적상 3톤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1톤 2대도 충분하다며 안심시키고는 현장에 오신 직원 분들은 사다리차와 1톤 트럭 한대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서 현장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예약금 돌려받고 싶은데 콜센터 연결이 안됩니다.

허위견적내고 예약금받고 하청업체에 배차해버리고 연락 잠수입니다.

이삿날 정신없는 세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허위 추가비용을 요구하려는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22:37: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