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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
 임규리
 2026-09-28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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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전의 자부심 삼성전자!
전자제품이라는것이 사용하다가 보면 당연히 고장이 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저는 23년도하반기쯤 삼성 NEO Q LED
85인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고가의 TV를 600백만원 가량 들어서 구입....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없어 퇴근후
주로시청 했고 ,큰충격한번 없이 사용하였으나..갑자기 반점이 두군데 생겼네요. as접수하니,
원래 16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패널 부분 수리가 안돼서
전체로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구입후 얼마되지 않은 고장이라 102 만원정도 소요될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비용을 들여 수리하다라도 또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어찌 이런 저질 패널을 넣어두고 제품을 그리 고가에 파는건지 요즘 가전 최소 10년은 간다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본인들이 내규로 임의로 정해진 서비스 기준이라고 항변했더니.그것도 소비자보호 센터에서 권고보다 넓게 설정한것이라 그러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구제 받기위한 목적의 고발이 아니라.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피해받는 소비자가 없었음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7:56:55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