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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4월24일에 중고차구매
 국난임
 2026-09-28  |    조회: 196
26년 4월24에 계약 되었습니다 당근마켓에 게시된 모닝 검정색(29 3579)차를 보고 매매 찾아갔는데 이 차량은 매매회피 하면서 코란도c 를 보여주고 좋은차이고 운행에 괜챦은차라며 권유 가운데 이차량의 정비이력과 등록증을 요구하며 구매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세한 정비점검 내용없이 계약 되었고 4월28일 탁송시 앞 유리깨짐과 곳곳에 페인트까임되어 와서 동네 카센타에 가서차를 보여드렸더니 이차는 엔진룸
밋션 냉각수 파워핸들오일 연료필터 지적되어서 돌려주는 과정 중에 판매상에게 문제점 수리요구와 환불 요청 했지만 전혀 하지않고 5월11일에 재 탁송되어 4개월만에 파워핸들 좌,우 회전이 안돼고 속도 다운되어 운행 안됩니다
1급공업사에서는 폐차급이라며 핸들 교체만으로는 차 상태 수명을 예상 할수없을만큼 위험하고 운행 불가입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06:31:17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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