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2일 14:00경 대왕예식장 주차장에서 운전수 차량 옆면 문착을 뒤 바퀴 후레임에서 문작 2면을 심하게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지나간 자국이 발생하여 대왕 예식장 측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설치 여부을 확인하였어나 미설치 되었다고 예기하면서 예식 관계로 바쁘니깐 추후에 담당자가 전화을 하겠다고 하여 혼주인 관계로 예식장을 떠났어나 조금후 예식장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예식장에서 주차비을 징수하는 관계로 예식장 측에서 조치을 취해줘야 한는것이아닌지 .... 댓글1
해당 예식장 주차장에서 보유하신 차량의 긇힘사고 발생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단,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며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증명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손해배상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