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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터넷쇼핑몰횡포
 임선화
 2012-02-15  |    조회: 946
지난 2012년 1월말에 인터넷으로 니트를 주문했으나 주문한상품이 도착하지않고 다른 상품으로 왔습니다.
다른상품도 사이즈도 맞지않고 원하던 스타일이아니라 반품했으나 쇼핑몰 에서 전화온바 보내지도 않은 벨트를 안보냈다고 반송한다며 택배부담까지 하랍니다.

보내지도 않은 벨트를 못받은건 소비자 책임이라네요..ㅠ.ㅠ
이런 개인쇼핑몰의 횡포로 인해 다른소비자가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호 세인트마리
사업자 107-18-14590
주소 서울 종로 지붕로 19 창신동 시즌빌딩 5f cj택배 신창신대리점 세인트마리
전화번호 070-4400-0814
대표자 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니트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