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의류구매후 마음에 드는게 없어 교환증을 받고 오랫만에 방문한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교환증은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표시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의 환급이나 또는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환의무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이나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