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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업용 도시가스로 승급시 업체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오픈일 지연된건
 연진숙
 2012-02-20  |    조회: 655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2월13일에 음식점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가정용 도시가스에서 영업용 도시가스로 승급을 하려고 업체를 선정하여 1월28일에 견적을 받고 1월30일(월요일)에 공사를 해준다고 하여 업체에 공사를 요청하였더니 화요일인 1월31일에 해준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월28일에 한번방문하고 공사를 할시 도시가스허가까지 모두 140만원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 하고 서류를 주지않았습니다
공사는 1월31일인 화요일에 진행이 되었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기에 2월1일 10시경에 공사비를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월6일자로 사업자도 내놨고 도시가스만 허가만 나면 음식도 만들어보구 시험을 거친후에 2월6일에 오픈을 하려고 모두 준비를 마친상태인데 업체에서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를 하여서 확인을 해본결과 업체에서 서류를 체출하여야 하는데 1월31일에 공사가 끝나고 1-2일이면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회의중이다 출장중이다 하고 끝내 도시가스공사에 확인한 결과 2월3일 퇴근시간경에 서류를 접수를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2월6일 또는 2월7일)에 검사를 나온다 하고 2월6일에 검사를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검사를 오전만 한다고 하고 계속 미루기에 결국은 빨리 해달라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고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하더니 서류도 도시가스 공사에 제출도 하지않고 결국 직원을 보낸다고 하도 큰소리치기에 나중에 온직원이 공사마무리를 하려고 왔는줄 알았더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만 서류가 접수가 되는지 보증보험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내라고 서류를 가져왔기에 사인을해주지 않았더니 서류접수를 아예 시키지 않고
본인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는 오픈을 해야하고 마음도 급하고 괘씸하기도 하여 음식업중앙회에서 나눠준 전단지를 보고 업체를 선정을 했기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돈내고 전단지를 제작한거기에 제재조치를 가하기 어렵고 도시가스도 고객의 불만이 있긴 하지만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서류는 주지않고 검사도 대행해주지 않고 하기에 미비한 서류를 확인하였더니 보증보험료 72,010하고 도시가스에 시설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48,430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서류 접수를 하지않아 검사를 하지못한것 같습니다
맨처음 말했을때 전혀 말한적도 없었고 돈보낸 영수증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계약서도 주지도 않고
도시가스공사에 확인해보니 서류 접수시 저는 사인을 한적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된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한적도 없었고 해준적도 없으며 영수증이니 계약서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결국 1주일이 지난후에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후에 이건을 접수하게 된건 하루 매출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싶었고 보증보험료를 낸돈과 도시가스에 낸 시설분담금은 본인이 내야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었다가 검사를 빨리 해달라 했더니 저희가 돈을 내지 않아서 검사를 못해준다는둥 오전만 검사를 한다는것도 거짓말\이었고 진실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에 너무 괘씸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음식업을 시작하는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참고로 하루매출은 평균잡아
\월-토요일까지 5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쪼록 빠를 처리 부탁드리면 제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립니다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도시가스 승계공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 서류전달을 제대로 하지않아 영업에 큰 피해를 보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약을 위반한 1주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후,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14일내에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