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해지신청을 한지 20일이나 지났는데도 통장에서 돈이 자동이체되서 빠져나갔어요..하는 말이라곤 참나원
조장현
2012-02-20 |
조회: 577
드림씨티를 1년8개월이나 보고 이사를 가서 해지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신청을 할때 분명히 이사가면 위약금안물어도 된다고해서 가입을 했는데. 또 기계를 보관하고 있으면 바로 수거해간다고해놓고 하는말은 부서가 틀리다고만하고 가입할때 전화통화한 여자가 요금부서는 다른곳에 위치하고있고 자기네는 하는일이 틀리다고만하고 오늘 보니 통장에서 한달요금이 인출이되었고 한20일이나 기다렸는데 저쪽에서 전화가 갈꺼라고 기달리라고만하니 오늘 전화한통와서 못받았는데 전화를 고객님이 왜 못받았냐고만하고 전화를 받았으면 사정애기를 하면될꺼아니냐고하고. 하필 오늘 결제일에 전화한번 못받았다고 돈을 인출해가는 게 어딨나요.
그동안 미리 전화연락은 왜안하고 자동이체하는 날에 전화하는 법이란.. 정말 드림씨티 넘 하네요.. 제가 너무 열이받아서 통화하다가 욕은 못하고 아...미칩니다..해결좀 해주세요. 신규신청은 빠르고 해지는 나몰라라 하고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게 더 열받네요..
바쁘셔도 빠른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댓글1
해지신청을 하셨는데도 해지처리가 지연되며 요금이 빠져나갔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구두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