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브로드밴드 자동이체 임의 인출 피해건
 윤진숙
 2011-11-23  |    조회: 6
sk브로드밴드 인터넷를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으로써 인터넷tv를 2달 무료시청 권장을 받은터 7/2일 무상가입8/12일 상품이 개인적으로 별로인것 같아 해지하였습니다.
어느날 통장을 보니 10/25일 35,887원이 sk브로드밴드에서 임의로 더 인출이 됐더군요
본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착오로 그랬거니 106번을 통해 상황설명을 하였던바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믿고 기다렸지만 입금되지 않았더라구요
다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재설명 하고 기다렸던바 이번에도 입금이 안됐더군요
여러차례 다시 전화를 하여도 입금은 커녕 전화도 없더군요
sk브로드밴드를 믿고 사용을 했고 처리해준다기에 기다렸지만 수차례 고객을 개무시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돌려받아야 될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며 소요시간은 어쩔겁니까?
돈만 돌려받는다고해서 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왜 내통장 내돈을 sk브로드밴드에서 맘대로 인출하는거지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무료시청 권장을 받아 시청하시고 해지를 하셨는데 요금이 인출이 되어 정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